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1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46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7구합6744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4.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12. 29. 경감으로 승진, 2017. 1. 21.부터 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B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7. 2. 28.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처분(해당 사안 원처분)을
함.
- 해당 징계사유는 불건전 이성교제, 직장 이탈,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원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신청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31.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시효가 도과된 2012. 3.부터 2014. 3.까지의 내연관계를 징계 결정의 배경사실로 적시함으로써 3년의 징계시효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을 우회적으로 회피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불건전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연관된 것으로, 징계의결시 사건의 발단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와 관련자 간 내연관계의 시초·기간·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함.
- 회사가 징계요구, 의결시 징계처분의 필수 검토사항인 '근로자의 내연관계 발단과 전체 기간'을 참고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기재하였을 뿐 시효가 도과된 근로자의 비위를 언급하거나 징계 가중 사유로 삼지 않은 점, 회사가 징계시효 기간 내인 2014. 3.경부터 2017. 2. 3.까지를 명시한 점을 지적
함.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을 근거로, 회사가 2012. 3.부터 2014. 3.까지의 내연관계를 징계 결정의 배경사실로 적시한 것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징계시효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사실오인 주장
- 근로자는 회사가 관련자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성관계 횟수, 근로자의 관계단절 노력 등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한 달에 관련자를 3
4번 정도 만났고, 2014년 이후 2017. 2. 3.까지 자동차 또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지속되었으며, 차에서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삽입은 하지 않았으나 월 12회 가량 모텔을 방문했고, 차에서 유사성행위는 만났다 하면 거의 있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성관계 횟수가 몇 차례 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2015. 12.경 관련자에게 낙태를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징계사유에는 2015. 12.경 낙태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4.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12. 29. 경감으로 승진, 2017. 1. 21.부터 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B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7.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불건전 이성교제, 직장 이탈,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임.
-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신청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31.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징계시효가 도과된 2012. 3.부터 2014. 3.까지의 내연관계를 징계 결정의 배경사실로 적시함으로써 3년의 징계시효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을 우회적으로 회피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불건전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연관된 것으로, 징계의결시 사건의 발단으로 볼 수 있는 '원고와 관련자 간 내연관계의 시초·기간·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함.
- 피고가 징계요구, 의결시 징계처분의 필수 검토사항인 '원고의 내연관계 발단과 전체 기간'을 참고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기재하였을 뿐 시효가 도과된 원고의 비위를 언급하거나 징계 가중 사유로 삼지 않은 점, 피고가 징계시효 기간 내인 2014. 3.경부터 2017. 2. 3.까지를 명시한 점을 지적
함.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을 근거로, 피고가 2012. 3.부터 2014. 3.까지의 내연관계를 징계 결정의 배경사실로 적시한 것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징계시효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사실오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