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24924 판결 강등처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7. 11.부터 서울 종로경찰서 생활안전과 B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
함.
-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C의 처 D으로부터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D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만 1배 부과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사유 (합의금 수령 및 독촉)
- 법리: 경찰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타인으로부터 상해 등 불법행위를 당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용서를 얻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
음.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격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에 속하며,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지시(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불가 원칙)는 법률에 근거 없이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적법한 직무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일률적으로 합의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서 지켜야 할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
함.
- 배상명령제도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에 대해 확실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됨.
- 근로자가 C 부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C의 직장상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일반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
음.
-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D이 합의 후 연락을 끊은 데 격분하여 지급의무 이행을 독촉한 것으로, 부적절한 언사가 포함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3천만 원이 과다한 배상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결론: 제1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제2사유 (성기 사진 노출)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여성인 D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것은 D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됨.
- 제3사유 (개인정보 무단 조회)
- 법리: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 조회를 허용하며,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11.부터 서울 종로경찰서 생활안전과 B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
함.
-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C의 처 D으로부터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D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징계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만 1배 부과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사유 (합의금 수령 및 독촉)
- 법리: 경찰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타인으로부터 상해 등 불법행위를 당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용서를 얻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
음.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격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에 속하며,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시(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불가 원칙)는 법률에 근거 없이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적법한 직무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일률적으로 합의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서 지켜야 할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
함.
- 배상명령제도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에 대해 확실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됨.
- 원고가 C 부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C의 직장상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일반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
음.
-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D이 합의 후 연락을 끊은 데 격분하여 지급의무 이행을 독촉한 것으로, 부적절한 언사가 포함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