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6구합831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처분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청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해당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13. 11. 15. 참가인에 계약직 승무원으로 입사 후 2014. 11. 14. 퇴사하였고, 2014. 12. 29. 2015. 1. 2.부터 2016. 1. 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근무
함.
-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지회를
둠.
- 참가인은 2015. 12. 19. 원고 A에게 2016. 1. 1. 해당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5. 12. 21.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민원 유발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재계약 부적합 판단을
함.
- 원고들은 2016. 3. 29. 해당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6.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청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은 허용되지 않
음.
- 해당 소 중 해당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청구 부분과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 A을 원직 복직시키면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법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취지이거나 피고 행정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 A은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5. 1. 2.부터 2016. 1. 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임.
-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직접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참가인의 위임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사실, 위 단체협약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청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13. 11. 15. 참가인에 계약직 승무원으로 입사 후 2014. 11. 14. 퇴사하였고, 2014. 12. 29. 2015. 1. 2.부터 2016. 1. 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근무
함.
-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지회를
둠.
- 참가인은 2015. 12. 19. 원고 A에게 2016. 1. 1.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5. 12. 21.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민원 유발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재계약 부적합 판단을
함.
- 원고들은 2016. 3. 29.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6.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청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은 허용되지 않
음.
-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청구 부분과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 A을 원직 복직시키면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법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취지이거나 피고 행정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