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8
광주고등법원2022나21070
광주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2107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
음.
- 근로자는 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준업무방법서의 "표준규정" 해당 여부
- D법 제75조 제1항 제2호는 E단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조합의 표준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E단체장이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표준업무방법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C조합의 업무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C조합의 업무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방법서에 의한다고 규정
함.
- 표준업무방법서가 "표준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D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표준규정은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표준업무방법서가 D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표준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법 제2조 제7호: "표준규정"
- D법 제75조 제1항 제2호: E단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조합의 표준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수 있
음.
- D법 제89조 제1항: E단체장이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
음.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의 소급 적용 여부
- 근로자는 2019. 9. 27.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이후인 2019. 11. 1.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은 해당 사안 형사판결 선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규정이며, 2019. 11. 1. 개정 시 즉시면직 사유에서 D법 제28조 제1항 제9호를 제외하는 문구가 신설된 것에 불과
함.
- 법원은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이 소급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면직 처분 시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여부
- 회사의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면직(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함.
- 이는 회사가 그 직원을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
함.
-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이 즉시면직 되는 경우에도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표준업무방법서에서 별도로 즉시면직을 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판정 상세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준업무방법서의 "표준규정" 해당 여부
- D법 제75조 제1항 제2호는 E단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조합의 표준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E단체장이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표준업무방법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C조합의 업무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C조합의 업무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방법서에 의한다고 규정
함.
- 표준업무방법서가 "표준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D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표준규정은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표준업무방법서가 D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표준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법 제2조 제7호: "표준규정"
- D법 제75조 제1항 제2호: E단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조합의 표준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수 있
음.
- D법 제89조 제1항: E단체장이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
음.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의 소급 적용 여부
- 원고는 2019. 9. 27.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이후인 2019. 11. 1.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은 이 사건 형사판결 선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규정이며, 2019. 11. 1. 개정 시 즉시면직 사유에서 D법 제28조 제1항 제9호를 제외하는 문구가 신설된 것에 불과
함.
- 법원은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이 소급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