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67580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매출 인센티브 포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매출 인센티브 포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
함.
- 원고 A에게 57,018,596원, 원고 B에게 26,263,089원, 원고 C에게 31,198,881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고대행회사
임.
- 원고 A는 2009. 3. 9.부터, 원고 B은 2012. 4. 22.부터, 원고 C은 2014. 9. 26.부터 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9. 4. 1.경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2019. 5. 13.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급여는 기본급, 팀장 수당, 팀장 인센티브, 상품권, 매출 인센티브로 구성
됨.
- 매출 인센티브는 환산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요율체계로 되어 있
음.
-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과 상품권 월 20,000원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23,163,995원, 원고 B에게 1,970,000원(중간정산 퇴직금 11,164,931원 감안), 원고 C에게 9,282,68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
- 쟁점: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특히 원고 C의 근로계약서상 특약 조항의 유효성 및 적용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합의해지 성
립.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름.
- 특약이 없는 경우,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효력 발
생.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 경과 시 효력 발
생.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 A, B: 근로계약서가 없고 고용기간 약정 또한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사직 의사를 통보받은 2019. 4. 1.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인수인계 절차를 마친 2019. 5. 13.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됨.
- 원고 C: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에 '퇴사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서면 통지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의 존부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퇴직금 산정 시 매출 인센티브 포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
함.
- 원고 A에게 57,018,596원, 원고 B에게 26,263,089원, 원고 C에게 31,198,881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고대행회사
임.
- 원고 A는 2009. 3. 9.부터, 원고 B은 2012. 4. 22.부터, 원고 C은 2014. 9. 26.부터 피고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9. 4. 1.경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2019. 5. 1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급여는 기본급, 팀장 수당, 팀장 인센티브, 상품권, 매출 인센티브로 구성
됨.
- 매출 인센티브는 환산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요율체계로 되어 있
음.
-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과 상품권 월 20,000원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23,163,995원, 원고 B에게 1,970,000원(중간정산 퇴직금 11,164,931원 감안), 원고 C에게 9,282,68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
- 쟁점: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특히 원고 C의 근로계약서상 특약 조항의 유효성 및 적용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합의해지 성
립.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름.
- 특약이 없는 경우,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효력 발
생.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 경과 시 효력 발
생.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