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그 효력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그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중 징계 및 전보명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사용자)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
함.
- 근로자는 휴가 중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했으나, 참가인은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는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기재 내용, 관련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강박을 행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판단
함.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 법리:
-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해약고지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고,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이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지적
함. 즉,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만 하면 철회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함.
-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 근로계약이 존속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 민법 제660조 제3항 전보처분의 정당성 유무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전보명령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심이 전보명령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그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중 징계 및 전보명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사용자)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
함.
- 원고는 휴가 중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했으나, 참가인은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는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기재 내용, 관련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강박을 행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판단
함.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 법리:
-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해약고지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고,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