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105033 판결 주식인도등
핵심 쟁점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함.
-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584,1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9. 5. 1. 피고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일체를 420,000,000원에 양수하고, 2009. 5. 11.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함.
- 2009. 5. 11.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감사로, 피고 D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
함.
-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25,000주였고, 주주명부상 원고 A과 피고 D이 각 8,333주, 원고 B가 8,334주의 주주로 기재되었고, 2012. 9. 3. 원고 B가 8,334주, 피고 D이 16,666주의 주주로 각 기재
됨.
- 원고 B는 2014. 5. 21. 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334주를 매매대금 83,340,000원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14. 6. 20.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2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
됨.
-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
함.
- 피고 C은 2014. 6. 7.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0회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 C은 2014. 6. 8. 원고 B의 집에서 원고 B를 폭행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폐쇄성 골절상을 가
함.
- 피고 C은 위 명예훼손 및 폭행에 관하여 2015. 2.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
음.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자신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 원고 A이 2013. 7. 17. 피고 D을 대리하여 해당 사안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D이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해당 사안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함.
-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584,1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9. 5. 1. 피고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일체를 420,000,000원에 양수하고, 2009. 5. 11.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함.
- 2009. 5. 11.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감사로, 피고 D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
함.
-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25,000주였고, 주주명부상 원고 A과 피고 D이 각 8,333주, 원고 B가 8,334주의 주주로 기재되었고, 2012. 9. 3. 원고 B가 8,334주, 피고 D이 16,666주의 주주로 각 기재
됨.
- 원고 B는 2014. 5. 21. 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334주를 매매대금 83,340,000원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14. 6. 20.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2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
됨.
-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
함.
- 피고 C은 2014. 6. 7.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0회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 C은 2014. 6. 8. 원고 B의 집에서 원고 B를 폭행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폐쇄성 골절상을 가
함.
- 피고 C은 위 명예훼손 및 폭행에 관하여 2015. 2.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
음.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