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1.11.24
대법원81누12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20 판결 행정처분(의원면직)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일괄사표 제출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일괄사표 제출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일괄사표 제출이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임용권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심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나 그 보조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괄사표 제출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 임용권자가 일괄사표 제출을 명하였더라도, 그 사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 원심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 측의 강요로 자유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과정이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봄.
- 일괄사표 제출을 명한 것 자체가 임용권자의 권리남용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사표 제출이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의원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의해 배척된 것으로 보아 판단유탈의 허물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일괄사표 제출의 경우에도 사표 제출의 자유의사 여부가 의원면직처분 적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함.
- 사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 임용권자의 일괄사표 제출 명령이 있었더라도, 개별 직원의 사표 제출이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판정 상세
일괄사표 제출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일괄사표 제출이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임용권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심은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나 그 보조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괄사표 제출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 임용권자가 일괄사표 제출을 명하였더라도, 그 사표 제출이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 원심은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 측의 강요로 자유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과정이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봄.
- 일괄사표 제출을 명한 것 자체가 임용권자의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사표 제출이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의원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의해 배척된 것으로 보아 판단유탈의 허물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일괄사표 제출의 경우에도 사표 제출의 자유의사 여부가 의원면직처분 적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함.
- 사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 임용권자의 일괄사표 제출 명령이 있었더라도, 개별 직원의 사표 제출이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