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합134 판결 퇴직통지무효확인
핵심 쟁점
민간위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통지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민간위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통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 통지는 유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D 소장과 무기근로계약을 체결, 원고 A는 1997. 2. 1.부터, 원고 B는 2006. 9. 1.부터 D E매립장에서 생활쓰레기 매립 중장비 운전 등 단순노무업무에 종사
함.
- 회사는 2012. 9. 10. 원고들에게 E매립장 민자사업 운영에 따른 D 무기계약근로자 당연퇴직사유 발생을 이유로 2012. 10. 31. 퇴직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는 단순노무원이 근로기준법과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을 규정하고, 단체협약 제31조는 민간위탁 시 조합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함.
- 판단: 회사는 원고들이 소속된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4차례에 걸쳐 협의·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배치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 변동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함. 원고들이 직접 참석한 3, 4차 협의·면담에서는 F 주식회사의 채용조건 등 고용승계방안과 타부서 전환배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면담·협의가 이루어
짐. 따라서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
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퇴직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판단:
- 해고회피 노력: 회사는 원고들의 배치전환을 위해 6차례에 걸쳐 소속 전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는 노력을
함. 또한, F 주식회사와 원고들의 안정적인 고용(위탁기간 15년, 정년 보장)을 위해 협의하였고, 결국 주식회사 G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고용승계 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원고들이 종사하던 E매립장 생활쓰레기 매립업무는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준공으로 2012. 10. 14.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기존 매립장 사용이 종료
됨. 2012. 10. 29. E매립장의 기존 장비들이 F 주식회사로 매각 또는 임대됨에 따라 D 내에서 원고들의 업무는 종료
됨. 이는 쓰레기 매립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
됨.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로 구분되며, 원고들은 중장비 운전 현장근무 종사자로서 환경미화원 및 청원경찰과는 업무 성격, 채용조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상이
함. 따라서 원고들을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퇴직 통지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결론: 해당 사안 퇴직 통지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
판정 상세
민간위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통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 통지는 유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D 소장과 무기근로계약을 체결, 원고 A는 1997. 2. 1.부터, 원고 B는 2006. 9. 1.부터 D E매립장에서 생활쓰레기 매립 중장비 운전 등 단순노무업무에 종사
함.
- 피고는 2012. 9. 10. 원고들에게 E매립장 민자사업 운영에 따른 D 무기계약근로자 당연퇴직사유 발생을 이유로 2012. 10. 31. 퇴직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는 단순노무원이 근로기준법과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을 규정하고, 단체협약 제31조는 민간위탁 시 조합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함.
-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4차례에 걸쳐 협의·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배치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 변동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함. 원고들이 직접 참석한 3, 4차 협의·면담에서는 F 주식회사의 채용조건 등 고용승계방안과 타부서 전환배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면담·협의가 이루어
짐.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
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이 사건 퇴직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판단:
- 해고회피 노력: 피고는 원고들의 배치전환을 위해 6차례에 걸쳐 소속 전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는 노력을
함. 또한, F 주식회사와 원고들의 안정적인 고용(위탁기간 15년, 정년 보장)을 위해 협의하였고, 결국 주식회사 G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고용승계 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원고들이 종사하던 E매립장 생활쓰레기 매립업무는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준공으로 2012. 10. 14.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기존 매립장 사용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