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0나1732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사유 통보의 부실로 무효임을 인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월 급여 41,501,208원과 미지급 성과급 9,849,380원, 총 51,350,588원의 임금 및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에게 총 54,350,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사에 재직 중 2018. 8. 20.부터 2019. 12. 12.까지 약 1년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중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월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
함.
- 근로자는 2018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됨.
- 근로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12. 6.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과 1,138,000원의 징계부과금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유효성(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여부)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 직위해제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인사권자는 직위해제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유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사유 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그 효력이 부정
됨.
-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기간의 장기성: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은 직위해제 유효기간만을 규정할 뿐 장기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
음. 보수규정상 무혐의 시 미지급 차액 지급 조항이 있어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음. 징계의결 지연은 훈시규정 위반일 뿐 직위해제 위법 사유가 아
님. 수사기관 수사 지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장기간 직위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직위해제 사유 통보의 부실: 회사가 근로자에게 3차례 직위해제 처분 시 '징계처분 요구',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요구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미통지' 등 지극히 단순하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
음.
- 결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사유 통보의 부실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사유 통보의 부실로 무효임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 급여 41,501,208원과 미지급 성과급 9,849,380원, 총 51,350,588원의 임금 및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총 54,350,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에 재직 중 2018. 8. 20.부터 2019. 12. 12.까지 약 1년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중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월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2018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됨.
-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12. 6. 원고에게 정직 3개월과 1,138,000원의 징계부과금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유효성(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여부)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 직위해제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인사권자는 직위해제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유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사유 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그 효력이 부정
됨.
- 법원의 판단:
- :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은 직위해제 유효기간만을 규정할 뿐 장기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