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8가합864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 23. 선고 2018가합864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신사업팀 팀장으로 보임되었으나, 2016년 조직 개편으로 팀원인 C가 팀장으로 보임되며 C와 지속적인 불화가 발생
함.
- 2016년 12월, D 상무는 근로자의 업무를 E 대리에게 이관하고 근로자는 E 대리를 지원하도록 지시
함.
- 2017년 1월, 근로자는 D 상무에게 명예퇴직 또는 비조업기 휴직을 통한 퇴사 계획을 전달했으나, 회사는 명예퇴직이 없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 검토도 배제되었다고 통보
함.
- 2017년 3월, 근로자는 신임 대표이사 F에게 업무 인계 및 새로운 업무 모색을 위한 면담을 요청
함.
- 2017년 4월, D 상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계획에 대한 이메일 교환이 있었고, 근로자는 부서 이동 후 비조업기 휴직 참여 의사를 밝
힘.
- 2017년 5월 2일, 피고 급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휴직급여 산출 내역을 발송했고, 근로자는 5월 10일 퇴직금 정산 및 퇴직 시기 조정(9월 30일 → 5월 20일)에 대해 문의
함.
- 2017년 5월 11일,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5월 20일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를 '직원간의 불화 및 회사와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구분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으로 신고
함.
-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7년 5월 21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총 1,200만원의 구직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
임.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으로 무효이거나 사용자의 수리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수락하면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종용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 미이행 시 예상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와 퇴직 시기 및 퇴직금 등 금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 근로자가 팀장과의 불화로 업무 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신사업팀 팀장으로 보임되었으나, 2016년 조직 개편으로 팀원인 C가 팀장으로 보임되며 C와 지속적인 불화가 발생
함.
- 2016년 12월, D 상무는 원고의 업무를 E 대리에게 이관하고 원고는 E 대리를 지원하도록 지시
함.
- 2017년 1월, 원고는 D 상무에게 명예퇴직 또는 비조업기 휴직을 통한 퇴사 계획을 전달했으나, 피고는 명예퇴직이 없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 검토도 배제되었다고 통보
함.
- 2017년 3월, 원고는 신임 대표이사 F에게 업무 인계 및 새로운 업무 모색을 위한 면담을 요청
함.
- 2017년 4월, D 상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계획에 대한 이메일 교환이 있었고, 원고는 부서 이동 후 비조업기 휴직 참여 의사를 밝
힘.
- 2017년 5월 2일, 피고 급여담당자는 원고에게 휴직급여 산출 내역을 발송했고, 원고는 5월 10일 퇴직금 정산 및 퇴직 시기 조정(9월 30일 → 5월 20일)에 대해 문의
함.
- 2017년 5월 11일, 원고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5월 20일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를 '직원간의 불화 및 회사와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구분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으로 신고
함.
- 원고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7년 5월 21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총 1,200만원의 구직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
임.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으로 무효이거나 사용자의 수리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수락하면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