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59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4가단59530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 및 전보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 및 전보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F, B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중 5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
함.
- 근로자의 피고 F,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G법원 H지원, I지원, J등기소 등에서 근무
함.
- 피고들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 당시 G법원에 근무하던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인사행정관 등
임.
- 피고 D은 2023. 8. 23. G법원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L법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9. 12.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 D은 2023. 9. 13.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확정
됨.
- 피고 D G법원장은 2024. 1. 1.자 정기인사에서 근로자를 G법원 J등기소로 전보발령(이하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라 함)
함.
- 근로자는 피고 F,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2024가단208660호)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중복제소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피고 F, B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가 이미 다른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 및 당사자를 가지고 있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259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
함.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장이 회사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 F,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선행소송(2024가단208660호)의 소장 부본이 해당 소장 부본보다 먼저 송달되었고, 소송물과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해당 소 중 피고 F,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5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 해당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 및 전보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F, B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중 5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F,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G법원 H지원, I지원, J등기소 등에서 근무
함.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 당시 G법원에 근무하던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인사행정관 등
임.
- 피고 D은 2023. 8. 23. G법원장으로서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L법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9. 12.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함.
- 피고 D은 2023. 9. 13.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확정
됨.
- 피고 D G법원장은 2024. 1. 1.자 정기인사에서 원고를 G법원 J등기소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함)함.
- 원고는 피고 F,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2024가단208660호)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 F, B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가 이미 다른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 및 당사자를 가지고 있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259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
함.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F,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선행소송(2024가단208660호)의 소장 부본이 이 사건 소장 부본보다 먼저 송달되었고, 소송물과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F,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5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