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78.11.09
대구고등법원78구97
대구고등법원 1978. 11. 9. 선고 78구97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동일 직장 여직원 두 명과 육체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님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산세관 ○○국 ○○ 1과 행정서기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1978. 2. 2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
함.
- 회사는 1978. 3. 30. 근로자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하였으며, 파면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근로자가 소외 1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이었음에도, 소외 2와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1976. 8.경부터 1977. 11. 28.경까지 통정
함.
- 임신 5개월 된 소외 2의 결혼 요구를 거부하다가 1978. 2. 17. 혼인빙자간음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구속
됨.
- 1978. 3. 9. 소외 2의 고소 취소로 불기소 처분을 받
음.
-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
임.
-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 시 구속 중이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제2호 적용의 위법성을 주장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 파면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자동 소멸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소외 1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소외 2와의 통정이 혼인을 빙자한 것이 아니며, 단지 가정 형편상 결혼 요구를 불응하다 고소당한 것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비록 품위 손상 행위가 있었으나, 1973. 12. 10. 공무원 임명 이래 성실히 근무해왔으므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및 효력
- 쟁점: 근로자가 구속 중이었음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근무태도 불성실)를 적용하여 직위해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징계 파면 시 직위해제 처분이 자동 소멸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의 직위해제 사유
임.
-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경우 제2호 적용에 위법이 없
음.
- 적용 법조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징계 파면할 수 없거나, 징계 파면되면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히 소멸된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독단에 불과
판정 상세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동일 직장 여직원 두 명과 육체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님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세관 ○○국 ○○ 1과 행정서기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1978. 2. 2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
함.
- 피고는 1978. 3. 30. 원고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하였으며, 파면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원고가 소외 1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이었음에도, 소외 2와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1976. 8.경부터 1977. 11. 28.경까지 통정
함.
- 임신 5개월 된 소외 2의 결혼 요구를 거부하다가 1978. 2. 17. 혼인빙자간음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구속
됨.
- 1978. 3. 9. 소외 2의 고소 취소로 불기소 처분을 받
음.
-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
임.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 시 구속 중이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제2호 적용의 위법성을 주장
함.
- 원고는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 파면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자동 소멸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소외 1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소외 2와의 통정이 혼인을 빙자한 것이 아니며, 단지 가정 형편상 결혼 요구를 불응하다 고소당한 것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비록 품위 손상 행위가 있었으나, 1973. 12. 10. 공무원 임명 이래 성실히 근무해왔으므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및 효력
- 쟁점: 원고가 구속 중이었음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근무태도 불성실)를 적용하여 직위해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징계 파면 시 직위해제 처분이 자동 소멸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의 직위해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