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9
서울고등법원2014누58374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4누583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중국 법인의 경영을 위해 채용한 전문경영임원이며, 참가인에게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인사규정상 '계약임시직'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전문경영임원 및 경영자 해당 여부
- 법리: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참가인을 중국 법인의 경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전문경영임원'이라는 용어는 해고처분 이후인 2013. 2. 1.부터 시행된 근로자의 임원관리규정에 처음 규정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계약임시직'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단, 계약임시직은 본 규정이 아닌 개별근로계약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근로자의 직원에 해당할 뿐 위 규정상의 '계약임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근로자의 주장은 다른 주장들과 모순
됨. 해고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정리해고 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 내지 3항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도 그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정리해고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 내지 3항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2조, 제3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명 책임을 강조
함.
- 특히, '전문경영임원'이나 '계약임시직'과 같은 특정 직위나 계약 형태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를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
함.
-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중국 법인의 경영을 위해 채용한 전문경영임원이며, 참가인에게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인사규정상 '계약임시직'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전문경영임원 및 경영자 해당 여부
- 법리: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참가인을 중국 법인의 경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전문경영임원'이라는 용어는 해고처분 이후인 2013. 2. 1.부터 시행된 원고의 임원관리규정에 처음 규정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계약임시직' 해당 여부
- 법리: 원고의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단, 계약임시직은 본 규정이 아닌 개별근로계약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에 해당할 뿐 위 규정상의 '계약임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주장들과 모순
됨. 해고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정리해고 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 내지 3항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도 그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