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30576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피고의 임금 보전분 환수 및 일반직 급호봉 기준 임금 지급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회사의 임금 보전분 환수 및 일반직 급호봉 기준 임금 지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들은 회사에 업무직 직종으로 입사한 직원들
임.
- 회사는 일반직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해 공개채용 외에 내부 업무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절차를 운영해
옴.
- 원고 B은 2000. 3.경 업무직 6급 12호봉에서 일반직 7급 12호봉으로, 원고 A는 2000. 7.경 업무직 6급 14호봉에서 일반직 7급 14호봉으로 각 직종이 변경됨(이하 '해당 사안 특별임용').
- 회사는 해당 사안 특별임용 이후 원고들에게 업무직 직급 및 호봉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해
옴.
- 2011. 12. 21.경 회사는 원고들에게 '봉급이 착오 보전되었으니 3년치의 착오분 봉급을 환수처리하고, 2011. 11.분 급여 지급시부터 봉급기준을 현직급 및 호봉으로 정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
함.
- 회사는 원고 A로부터 4,841,500원, 원고 B로부터 3,663,290원을 각 환수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에게는 일반직의 현직급 및 호봉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지급
됨.
- 회사의 보수규정 제14조의2는 "직종이 변경된 자의 경우 직종이 변경된 봉급이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임금 보전분 환수 및 일반직 급호봉 기준 임금 지급의 부당성 여부
- 쟁점 1: 업무직 급호 기준 임금 보전 약정 위반 여부
- 원고들은 특별임용 당시 회사가 업무직 급호를 기준으로 매년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수준으로 임금을 계속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2: 동일 방식으로 직종 변경한 직원들과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 여부
- 원고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직종을 변경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해당 사안 특별임용 전에 일반직 7급으로 임용하겠다는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당시 업무직 6급이었음에도 스스로 낮은 직급으로의 특별임용에 지원하여 일반직 7급으로 전직되었
음. 회사는 특별임용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호봉 책정 및 임금 보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전직 후 직급이 낮아져 업무직 임금을 보전받은 기간이 달랐을 뿐
임. 따라서 원고들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3: 회사의 보수규정 제14조의2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들은 회사의 보수규정 제14조의2에서 기준이 되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은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판정 상세
피고의 임금 보전분 환수 및 일반직 급호봉 기준 임금 지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들은 피고에 업무직 직종으로 입사한 직원들
임.
- 피고는 일반직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해 공개채용 외에 내부 업무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절차를 운영해
옴.
- 원고 B은 2000. 3.경 업무직 6급 12호봉에서 일반직 7급 12호봉으로, 원고 A는 2000. 7.경 업무직 6급 14호봉에서 일반직 7급 14호봉으로 각 직종이 변경됨(이하 '이 사건 특별임용').
- 피고는 이 사건 특별임용 이후 원고들에게 업무직 직급 및 호봉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해
옴.
- 2011. 12. 21.경 피고는 원고들에게 '봉급이 착오 보전되었으니 3년치의 착오분 봉급을 환수처리하고, 2011. 11.분 급여 지급시부터 봉급기준을 현직급 및 호봉으로 정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는 원고 A로부터 4,841,500원, 원고 B로부터 3,663,290원을 각 환수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에게는 일반직의 현직급 및 호봉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지급
됨.
-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의2는 "직종이 변경된 자의 경우 직종이 변경된 봉급이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임금 보전분 환수 및 일반직 급호봉 기준 임금 지급의 부당성 여부
- 쟁점 1: 업무직 급호 기준 임금 보전 약정 위반 여부
- 원고들은 특별임용 당시 피고가 업무직 급호를 기준으로 매년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수준으로 임금을 계속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2: 동일 방식으로 직종 변경한 직원들과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 여부
- 원고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직종을 변경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