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2.06.14
대법원2012다2004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 회수 담당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권 회수 담당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권 회수 담당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회수실적 및 업무 관련 목표를 부여하고, 업무 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받아 관리하고 평가하였
음.
- 회사는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 수행 방식을 통제하였
음.
- 회사는 원고들의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
음.
- 원고들은 각 근무 기간 동안 회사에게 전속되어 오직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제3자가 원고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
음.
- 원고들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
음.
- 해당 사안 각 계약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 사유로 되어 있었
음.
- 회사는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통신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채권 회수 담당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권 회수 담당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회수실적 및 업무 관련 목표를 부여하고, 업무 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받아 관리하고 평가하였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 수행 방식을 통제하였
음.
-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
음.
- 원고들은 각 근무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제3자가 원고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
음.
- 원고들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
음.
-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 사유로 되어 있었
음.
- 피고는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통신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