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가단5090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피고(근로자)에 대한 2018. 12. 21.부터 2022. 3. 8.까지의 임금 채무는 11,073,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587,95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7. 12. 21.부터 C 주식회사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 회사는 2018. 11. 27.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12. 7. 회사에게 2018. 12. 2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 회사는 2019. 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9. 6. 25.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받
음.
- 원고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22. 2. 11. 재심판정이 확정
됨.
- 원고 회사는 2022. 2. 16. 회사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고, 2022. 3. 8.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연차수당을 포함한 77,013,467원을 공탁
함.
- 회사는 해고기간 중인 2020. 1. 1.부터 D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43,060,980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임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은 유효
함.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간 외 수당 등을 포괄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기본급과 일정액의 포괄연장근로수당, 포괄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였
음.
- 취업규칙에 운전직 사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포괄 산정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
음.
- 통근버스 운전업무는 교대조 운행, 중간 휴게시간 보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획일적인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큼.
- 근로계약 체결 당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임금 산정 기준 시급이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무형태 조정으로 소정근로일이 감축되어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월 임금으로 기본급과 여러 수당을 포괄하여 월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해당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유효
함.
- 임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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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피고(근로자)에 대한 2018. 12. 21.부터 2022. 3. 8.까지의 임금 채무는 11,073,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587,95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7. 12. 21.부터 C 주식회사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 회사는 2018. 11. 27.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12. 7. 피고에게 2018. 12. 2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 피고는 2019. 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9. 6. 25.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받
음.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22. 2. 11. 재심판정이 확정
됨.
- 원고 회사는 2022. 2. 16. 피고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고, 2022. 3. 8.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연차수당을 포함한 77,013,467원을 공탁
함.
- 피고는 해고기간 중인 2020. 1. 1.부터 D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43,060,980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임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은 유효
함.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간 외 수당 등을 포괄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기본급과 일정액의 포괄연장근로수당, 포괄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였
음.
- 취업규칙에 운전직 사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포괄 산정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
음.
- 통근버스 운전업무는 교대조 운행, 중간 휴게시간 보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획일적인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