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87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 외 16인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 O, Q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
임.
-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해당 사안 노조와 피고 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
됨.
-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해왔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왔
음.
- 원고 L은 노조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복직되었고, 회사는 원고 L의 근속수당 산정 시 부당 해고 기간을 제외하여 지급
함.
- 원고들은 회사가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각종 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또한 운행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및 미지급 수당 청구
- 쟁점: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 발생 여
부.
- 법리:
-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고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무효
임.
- 운전자보험료: 회사가 2007년 이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3,000원을 지급해왔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지급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회사가 보험계약자이고 환급자가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외 16인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 O, Q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
임.
-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노조와 피고 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해왔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왔
음.
- 원고 L은 노조 전임자로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복직되었고, 피고는 원고 L의 근속수당 산정 시 부당 해고 기간을 제외하여 지급
함.
- 원고들은 피고가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각종 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또한 운행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및 미지급 수당 청구
- 쟁점: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 발생 여
부.
- 법리:
-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고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