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2596 판결 약정금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의 무효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의 무효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며, 원고 B는 해당 사무소의 총괄사무장
임.
- 회사는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해당 사안 사무소에서 상업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 A은 2016. 2. 1. 회사와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성과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료는 원고 A이 전액 지급하기로
함.
- 회사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요구에 따라 2016. 7. 1. 원고 A과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은 기본활동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역시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
함.
- 해당 근로계약 제5조에는 회사가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의무, 근로계약기간 및 보험료 정산 의무 등을 불이행할 경우 위약금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과 손해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당 사안 약정이 포함
됨.
- 회사는 2017. 8. 31. 퇴사하였고, 원고 A은 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
함.
- 회사는 위 상실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
함.
- 원고 A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원고 A은 해당 사안 진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회사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 A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인 E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회사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지원금 회수 및 추가 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B의 당사자 적격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총괄사무장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 B는 해당 근로계약 체결에 총괄사무장으로 관여하여 그 이름을 원고 A과 연명하여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의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의 무효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며, 원고 B는 해당 사무소의 총괄사무장
임.
- 피고는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상업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 A은 2016. 2. 1. 피고와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성과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료는 원고 A이 전액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요구에 따라 2016. 7. 1.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본활동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역시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에는 피고가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의무, 근로계약기간 및 보험료 정산 의무 등을 불이행할 경우 위약금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과 손해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약정이 포함
됨.
- 피고는 2017. 8. 31. 퇴사하였고, 원고 A은 피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
함.
- 피고는 위 상실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
함.
-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원고 A은 이 사건 진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 A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인 E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지원금 회수 및 추가 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