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1가단251299 판결 중도사직에따른계약금반환청구
핵심 쟁점
사업체 인수 계약 후 퇴사한 대표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업체 인수 계약 후 퇴사한 대표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억 5,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회사와 C는 2015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회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체(이하 '피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데이터보안시스템 등의 개발, 판매 영업을
함. E은 2019. 10.부터 위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3. 2. 회사와 피고 사업체의 인력, 계약관계, 지적재산권 등을 3억 5천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계약 제4조 제3항은 "계약기간(2020. 4. 1. ~ 2025. 3. 31.) 중 피고 사업체 인력 3인(C, 피고, E) 중 1인 이상이 사직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중 잔여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2020. 3. 13. 피고 명의 계좌로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3억 8,500만 원을 송금
함.
- 피고, C, E은 해당 사안 계약에 따라 2020. 4. 1. 근로자의 자회사에 취직하였고, 2020. 11. 1.부터 근로자의 DCS팀에서 C가 팀장으로, 피고, E이 팀원으로 보안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E은 2021. 6. 9.경 근로자에게 퇴사일을 2021. 6.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의 계약당사자
-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르고, 불일치하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 당시 피고 사업체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
음.
- 해당 사안 계약서는 회사가 대표자로서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회사가 인장을 날인
함.
- 근로자는 계약금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 사업체에서 법적 업무를 처리해
옴.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C와 업무협의를 하거나 지시하기도 하였고, 외부적으로 고객사에 대하여 피고 사업체의 대표 또는 '사장' 호칭을 사용하며 업무를 수행해
옴.
- 결론: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었거나,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당 사안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임. 해당 사안 계약 제4조 제3항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함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반환 약정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고).
판정 상세
사업체 인수 계약 후 퇴사한 대표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와 C는 2015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피고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체(이하 '피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데이터보안시스템 등의 개발, 판매 영업을
함. E은 2019. 10.부터 위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
함.
- 원고는 2020. 3. 2. 피고와 피고 사업체의 인력, 계약관계, 지적재산권 등을 3억 5천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은 "계약기간(2020. 4. 1. ~ 2025. 3. 31.) 중 피고 사업체 인력 3인(C, 피고, E) 중 1인 이상이 사직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중 잔여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20. 3. 13. 피고 명의 계좌로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3억 8,500만 원을 송금
함.
- 피고, C,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4. 1. 원고의 자회사에 취직하였고, 2020. 11. 1.부터 원고의 DCS팀에서 C가 팀장으로, 피고, E이 팀원으로 보안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E은 2021. 6. 9.경 원고에게 퇴사일을 2021. 6.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계약당사자
-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르고, 불일치하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 판단:
-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사업체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가 대표자로서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가 인장을 날인
함.
- 원고는 계약금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 사업체에서 법적 업무를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