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1
수원지방법원2024나79163
수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79163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파산한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부존재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파산한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부존재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근로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외 회사(일식 음식점업 운영)에 고용되어 2022. 9. 26.부터 2023. 10. 9.까지 해당 사안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
음.
- 소외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61,428원을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하였
음.
- 소외 회사는 2024. 10. 30. 파산 선고를 받았고, 회사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
음.
- 근로자는 임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 회사는 소외 회사가 가맹 본부로서 해당 사안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점주 H이 실질적인 운영점주로서 해당 사안 매장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채용, 해고, 급여 및 근무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지휘·감독도 하지 않아 근로자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이 소외 회사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을 제1 내지 3호증)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1호증)만으로는 근로자가 H이 아닌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근로자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맹점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근로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근로관계의 존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판단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고용주가 누구인지보다는 누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
함.
- 근로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가맹점주 H과 근로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소송 진행 시에는 H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H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
음.
- 임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음.
판정 상세
파산한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부존재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근로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일식 음식점업 운영)에 고용되어 2022. 9. 26.부터 2023. 10. 9.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
음.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61,428원을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하였
음.
- 소외 회사는 2024. 10. 30.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
음.
- 원고는 임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소외 회사가 가맹 본부로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점주 H이 실질적인 운영점주로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며 원고의 채용, 해고, 급여 및 근무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어떠한 지휘·감독도 하지 않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이 소외 회사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 내지 3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H이 아닌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맹점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근로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근로관계의 존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판단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고용주가 누구인지보다는 누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함.
-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가맹점주 H과 근로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소송 진행 시에는 H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H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
음.
- 임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