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4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73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가합107327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IT기기 및 건설장비 렌탈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9. 5. 2. 회사에 입사하여 IT1본부 모바일영업팀 등 소속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5. 10.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비위행위: C에 대한 출고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유통한도를 초과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C에 모바일 기기 등을 출고
함.
- 제2 비위행위: C와의 계약 체결 및 날인 업무 중 C 대표이사 E이 위조한 인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파악하지 못하여 적법한 담보 확보에 실패
함.
- 제3 비위행위: C와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물 출고 전 계약서 확보를 철저히 하지 않
음.
- 제4 비위행위: F, G, C에 대한 고객한도 품의 내용과 달리 담보조치를 이행하지 않
음.
- 제5 비위행위: E으로부터 수차례 골프 등 향응을 받
음.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는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
음.
- C는 2021. 1.경 미수금 연체가 시작되었고, 2021. 1. 말경 총 4,514,302,805원의 미수금 채무가 발생
함.
- 이에 2021. 2. 2.경 H IT영업본부 총괄1 본부장은 D이 참석한 미팅에서 C에 대한 출고 중단 지시를
함.
- 그러나 D은 근로자에게 지시하여 2021. 2. 2.부터 2021. 2. 22.까지 C에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3,283,701,753원 상당의 모바일 기기 2,620대를 추가 공급
함.
- D과 근로자는 재고이동 방식 또는 직배송 방식을 이용하여 출고 내역이 전산에 표시되지 않고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수인도확인서상 수령인을 다른 업체로 기재하거나 C 직원이 직접 물류센터에서 인수하도록
함.
- E은 2022. 1. 2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법률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F, G, C와의 거래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금 등 담보 취득 조치를 이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E의 비용으로 E, D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비위행위들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
판정 상세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IT기기 및 건설장비 렌탈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9. 5. 2. 피고에 입사하여 IT1본부 모바일영업팀 등 소속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5. 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비위행위: C에 대한 출고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유통한도를 초과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C에 모바일 기기 등을 출고
함.
- 제2 비위행위: C와의 계약 체결 및 날인 업무 중 C 대표이사 E이 위조한 인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파악하지 못하여 적법한 담보 확보에 실패
함.
- 제3 비위행위: C와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물 출고 전 계약서 확보를 철저히 하지 않
음.
- 제4 비위행위: F, G, C에 대한 고객한도 품의 내용과 달리 담보조치를 이행하지 않
음.
- 제5 비위행위: E으로부터 수차례 골프 등 향응을 받
음.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는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
음.
- C는 2021. 1.경 미수금 연체가 시작되었고, 2021. 1. 말경 총 4,514,302,805원의 미수금 채무가 발생
함.
- 이에 2021. 2. 2.경 H IT영업본부 총괄1 본부장은 D이 참석한 미팅에서 C에 대한 출고 중단 지시를
함.
- 그러나 D은 원고에게 지시하여 2021. 2. 2.부터 2021. 2. 22.까지 C에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3,283,701,753원 상당의 모바일 기기 2,620대를 추가 공급
함.
- D과 원고는 재고이동 방식 또는 직배송 방식을 이용하여 출고 내역이 전산에 표시되지 않고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수인도확인서상 수령인을 다른 업체로 기재하거나 C 직원이 직접 물류센터에서 인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