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0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870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구합65870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감찰활동 방해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감찰활동 방해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순경 임용 후 2013년 경위로 승진, 2016년 B경찰서 경무과 근무 중
임.
- 2016. 3. 4.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3. 8.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6.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감찰관의 미행 및 감찰활동 고지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의 감찰활동 방해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
부.
- 법리:
- 경찰감찰규칙 제7조는 감찰관의 권위와 인격 존중을, 제19조 제1항은 감찰조사 전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고지를 규정
함.
- 감찰활동과 감찰조사를 구분하며, 감찰활동에는 밀행성이 요구되고 미행, 잠복 등은 허용될 수 있
음.
- 감찰조사 전 고지 의무는 조사대상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경우에 적용되며, 감찰활동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감찰관 C의 미행 및 감찰활동 요지 미고지는 경찰감찰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C이 근로자에게 먼저 욕설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가 자신을 감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청문감사실을 찾아와 감찰관 C에게 욕설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감찰활동 방해에 해당하며,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을 인용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
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감찰활동 방해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순경 임용 후 2013년 경위로 승진, 2016년 B경찰서 경무과 근무 중
임.
- 2016. 3. 4.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6.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감찰관의 미행 및 감찰활동 고지 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감찰활동 방해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
부.
- 법리:
- 경찰감찰규칙 제7조는 감찰관의 권위와 인격 존중을, 제19조 제1항은 감찰조사 전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고지를 규정
함.
- 감찰활동과 감찰조사를 구분하며, 감찰활동에는 밀행성이 요구되고 미행, 잠복 등은 허용될 수 있
음.
- 감찰조사 전 고지 의무는 조사대상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경우에 적용되며, 감찰활동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감찰관 C의 미행 및 감찰활동 요지 미고지는 경찰감찰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C이 원고에게 먼저 욕설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 원고가 자신을 감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청문감사실을 찾아와 감찰관 C에게 욕설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감찰활동 방해에 해당하며, 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