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19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795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구합1027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강등 및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 강등 및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8.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강등 및 정직을 의결하고, 2018. 8. 23. 참가인에게 강등 및 정직 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강등 및 정직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7. 해당 사안 강등 및 정직이 부당강등,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음(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강등의 적법성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강등이 징계처분이 아닌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3조에 근거한 자율적인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7조에 '강등'이 평가(인사고과)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제1 내지 4 강등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비방, 과장, 왜곡, 허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은 강등 등의 인사고과를 위하여 '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강등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해당 사안 정직의 적법성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정직사유에 관하여 '근로자가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제1 내지 3 정직사유는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6조, 제7조 및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5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각 정직사유는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함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복무규정에서 말하는 '거짓, 기만 언동'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2차 해고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므로, 해당 사안 복직은 2차 해고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의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
음.
- 참가인이 근로자가 산정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근로자가 제시한 임금상당액 계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강등 및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8. 8.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강등 및 정직을 의결하고, 2018. 8. 23. 참가인에게 강등 및 정직 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강등 및 정직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7. 이 사건 강등 및 정직이 부당강등,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음(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등의 적법성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이 징계처분이 아닌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에 근거한 자율적인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원고의 복무규정 제7조에 '강등'이 평가(인사고과)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1 내지 4 강등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복무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비방, 과장, 왜곡, 허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원고의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은 강등 등의 인사고과를 위하여 '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강등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정직의 적법성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직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제1 내지 3 정직사유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6조, 제7조 및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5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정직사유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함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복무규정에서 말하는 '거짓, 기만 언동'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