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9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0683
창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0683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하도급법 위반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하도급법 위반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A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는 회사로부터 산업용 밸브 제조를 하도급받
음.
- 근로자는 2017. 11. 3. 회사에게 G 제품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피고 임직원이 2017. 11. 6. 근로자를 방문하여 G 제품 하도급대금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회사는 2017. 11. 10. 근로자에게 G 제품 발주 취소(원고 요청대로), E 제품 발주 취소(신뢰 손상 및 납기 지연 통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법 위반 여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탈법행위)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G 제품에 대해 당초 예정되지 않은 품질향상 요구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하고 발주를 취소한 것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8조 제1항(부당한 위탁취소), 제19조(보복조치), 제20조(탈법행위)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G 제품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거나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품질향상 요구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E 제품 제조위탁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회사가 E, G 제품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이 근로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한 행위라거나, 해당 사안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복조치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탈법행위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참고사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근로자의 신고(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협의의무 불이행,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한 위탁취소 및 보복조치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협의의무 불이행 및 탈법행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주된 기각 사유로 삼고 있
음.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 종료 사실을 언급하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
함.
-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하도급법 위반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A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는 피고로부터 산업용 밸브 제조를 하도급받
음.
-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G 제품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피고 임직원이 2017. 11. 6. 원고를 방문하여 G 제품 하도급대금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G 제품 발주 취소(원고 요청대로), E 제품 발주 취소(신뢰 손상 및 납기 지연 통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법 위반 여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탈법행위)
- 원고의 주장: 피고가 G 제품에 대해 당초 예정되지 않은 품질향상 요구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하고 발주를 취소한 것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8조 제1항(부당한 위탁취소), 제19조(보복조치), 제20조(탈법행위)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 제품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거나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품질향상 요구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E 제품 제조위탁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가 E, G 제품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이 원고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한 행위라거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