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2.10.28
광주고등법원82구83
광주고등법원 1982. 10. 28. 선고 82구8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와는 구별
됨.
-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1980. 7. 18.자로 직권면직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숙정대상공무원으로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복무 태만 및 출근카드 대리 날인,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 폭행 및 금품 수수, 그리고 최하위 근무성적 평점을 받았음을 직권면직 사유로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구체적 결격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복무 태만 및 대리 날인 사실이 없으며, 인사 문제로 노조지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파벌 조성이나 직장 분위기 저해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위 각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면직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과 비교 고찰할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 법리: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한 (1) 사직서 제출 거부, (2) 복무 태만 및 출근카드 대리 날인, (3)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 (4) 폭행 및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은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근무성적 불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점이 낮게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노조지부장으로서 노조 업무를 전담하여 판매 업무에 전념하는 다른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은 것이며, 특별한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불량한 근무성적 평정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79. 12. 31. 전매청장으로부터 근면, 성실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전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
음.
- 근로자는 1975. 3월부터 1980. 3. 8.까지 전국 전매노조 지부장으로서 노조 업무만을 전담
함. 검토
-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단순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낮은 근무성적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면직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
힘.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와는 구별
됨.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0. 7. 18.자로 직권면직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가 숙정대상공무원으로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복무 태만 및 출근카드 대리 날인,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 폭행 및 금품 수수, 그리고 최하위 근무성적 평점을 받았음을 직권면직 사유로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 결격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복무 태만 및 대리 날인 사실이 없으며, 인사 문제로 노조지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파벌 조성이나 직장 분위기 저해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위 각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면직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과 비교 고찰할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 법리: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한 (1) 사직서 제출 거부, (2) 복무 태만 및 출근카드 대리 날인, (3)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 (4) 폭행 및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은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근무성적 불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사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무성적 평점이 낮게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노조지부장으로서 노조 업무를 전담하여 판매 업무에 전념하는 다른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은 것이며, 특별한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