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13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413
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104413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17. 해군포항병원 동료 A의 퇴직 환송 회식에 참석
함.
-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 병리담당 대체인력 피해자 J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손등을 치고 특정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두드리고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라고 발언한 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근로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군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
리.
-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군무원이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군징계규정 제3조 제2호, 별표 제1호의 2.: '성희롱'이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에 포함
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
의.
- 해군 군 사고 예방규정 제28조 제3호, 제30조 제3호: 성희롱의 정의 및 유형(부대 회식 중 음주취기 상태임을 빙자하여 신체 접촉 자행 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은 해군징계규정 징계양정표상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대해 '경미한 위반이면서 중과실의 경우'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10년 넘게 근무한 6급 군무원으로 성군기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점, 근로자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군의 특성상 성군기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군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7. 해군포항병원 동료 A의 퇴직 환송 회식에 참석
함.
-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 병리담당 대체인력 피해자 J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손등을 치고 특정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두드리고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라고 발언한 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원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행위는 군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
리.
-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군무원이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군징계규정 제3조 제2호, 별표 제1호의 2.: '성희롱'이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에 포함
됨.
- : '성희롱'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