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단32981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건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건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 주택의 하자보수비 3,995,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F는 부산 영도구 G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주택(1 주택)의 소유자였으며, 원고 A은 2006. 3.경 F로부터 1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 중
임.
- 원고 A은 2009. 5. 28. 1 주택 부지인 G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 B은 1998. 6. 9. 부산 영도구 H 토지 및 그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2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피고 C은 2015. 8. 31. 1, 2 주택에 인접한 부산 영도구 J 토지를 매수
함.
- 피고 C은 2016. 10. 1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 J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D은 2016. 10. 19.경까지 지하 터파기 공사, 2016. 10. 21.경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의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11. 21. 재개하여 2017. 10. 27.경 오피스텔을 완공함(이하 '해당 사안 공사').
- 원고 A은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F가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이 제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인의 책임 범위
- 쟁점: 도급인인 피고 C이 수급인인 피고 D의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해당 사안 공사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7조 수급인의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 쟁점: 수급인인 피고 D이 해당 사안 공사로 인해 2 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
정.
- 법리: 건물 신축 공사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등 토공사를 수반하며, 도심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접 대지 지반 침하 또는 인접 건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주체는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시공 결과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봄이 상당
함.
- 판단: 피고 D은 해당 사안 공사 시 인접 건물인 2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2 주택에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보수비 상당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정 상세
건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 주택의 하자보수비 3,995,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F는 부산 영도구 G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주택(1 주택)의 소유자였으며, 원고 A은 2006. 3.경 F로부터 1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 중
임.
- 원고 A은 2009. 5. 28. 1 주택 부지인 G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 B은 1998. 6. 9. 부산 영도구 H 토지 및 그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2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피고 C은 2015. 8. 31. 1, 2 주택에 인접한 부산 영도구 J 토지를 매수
함.
- 피고 C은 2016. 10. 1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 J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D은 2016. 10. 19.경까지 지하 터파기 공사, 2016. 10. 21.경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의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11. 21. 재개하여 2017. 10. 27.경 오피스텔을 완공함(이하 '이 사건 공사').
- 원고 A은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F가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이 제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인의 책임 범위
- 쟁점: 도급인인 피고 C이 수급인인 피고 D의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