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8누1002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 E캠퍼스 전임감사로 임용(고용승계)되었으며, 2012. 1. 1. 부교수로 승진임용
됨.
- 근로자는 2016. 10.경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평소 불편한 관계에 있던 H, I 교수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아들들인 F, G에게 이를 말
함.
- F, G은 2016. 11. 24. H를 찾아가 근로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2016. 11. 25. I를 찾아가 근로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이하 '해당 사안 범죄행위').
- 참가인은 2017. 3. 21.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범죄행위 교사 또는 방조(제1 징계사유), 2016. 4.경 H 폭행(제3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7. 회사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7. 6. 21.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질병 및 직접적인 지시 근거 부족, 징계 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해당 사안 범죄행위 교사 또는 방조)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며, 증명이 부족한 경우 그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F, G에게 자신의 뇌종양이 H, I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고, H의 야간수업 시간 및 I의 퇴근 시간을 알려주는 등 '해당 사안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F, G이 해당 사안 범죄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
함. F, G 및 원고 모두 수사기관에서 교사 또는 방조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나 참가인은 위 진술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H, I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며, 검찰도 근로자를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하지 않
음.
- 다만, 근로자의 해당 사안 언행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뇌종양이 H, I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여 아들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된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2016. 4.경 H 폭행)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H가 2016. 4.경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 E캠퍼스 전임감사로 임용(고용승계)되었으며, 2012. 1. 1. 부교수로 승진임용
됨.
- 원고는 2016. 10.경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평소 불편한 관계에 있던 H, I 교수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아들들인 F, G에게 이를 말
함.
- F, G은 2016. 11. 24. H를 찾아가 원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2016. 11. 25. I를 찾아가 원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
- 참가인은 2017.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 교사 또는 방조(제1 징계사유), 2016. 4.경 H 폭행(제3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7.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21.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질병 및 직접적인 지시 근거 부족, 징계 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이 사건 범죄행위 교사 또는 방조)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며, 증명이 부족한 경우 그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F, G에게 자신의 뇌종양이 H, I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고, H의 야간수업 시간 및 I의 퇴근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F, G이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
함. F, G 및 원고 모두 수사기관에서 교사 또는 방조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나 참가인은 위 진술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H, I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며, 검찰도 원고를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