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4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545
광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12545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며, C는 2016. 4. 15.부터 해당 사안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 17. C를 1차 해고하였고, C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2. 6. 15. 1차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민사판결에 따라 2022. 6. 21. C에게 복직을 명하고, 2022. 7. 14.부로 홍보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22. 7. 26. C를 2차 해고하였고, C는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 및 2차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22. 11. 15.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은 부당전보이고, 2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C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결정
함.
- 근로자는 2022. 12. 9.경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 2023. 1. 9. C에게 복직을 명하고, 2023. 1. 11.부로 행정부원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23. 1. 16. C에게 2차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12,698,286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23. 1. 19. C가 원직 복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
함.
- 근로자는 2023. 2. 10. 회사에게 해당 사안 병원의 조직개편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C를 경영총괄 업무에 복직시킬 수 없었으며, 행정부원장직을 부여하고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6개월간 대외협력, 환자유치 등 업무추진능력을 검증 후 추가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23. 2. 28. '해당 사안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14,10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 3. 3.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14,100,000원을 부과(해당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는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함.
- 다만, 사용주가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며, C는 2016. 4. 15.부터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 17. C를 1차 해고하였고, C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2. 6. 15. 1차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위 민사판결에 따라 2022. 6. 21. C에게 복직을 명하고, 2022. 7. 14.부로 홍보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원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2022. 7. 26. C를 2차 해고하였고, C는 이 사건 원전보명령 및 2차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22. 11. 15. 이 사건 원전보명령은 부당전보이고, 2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C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결정
함.
- 원고는 2022. 12. 9.경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 2023. 1. 9. C에게 복직을 명하고, 2023. 1. 11.부로 행정부원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2023. 1. 16. C에게 2차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12,698,286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23. 1. 19. C가 원직 복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
함.
- 원고는 2023.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조직개편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C를 경영총괄 업무에 복직시킬 수 없었으며, 행정부원장직을 부여하고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6개월간 대외협력, 환자유치 등 업무추진능력을 검증 후 추가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3. 2. 28.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4,10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 3. 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4,100,00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는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