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5644 판결 파면처분무효등확인
핵심 쟁점
교직원 파면 처분 취소 항소심: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교직원 파면 처분 취소 항소심: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2021. 11. 12. 회사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이하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출석 통지)
- 법리: 법인 및 산하학교 교직원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만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또한, 같은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함. 피고 정관 제59조의3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7.경부터는 D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가 발송한 등기우편이 당시 근로자의 생활 근거지에 발송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고도 소환에 불응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보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발송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규정에서 정한 "2회 이상 서면 소환"으로 보기도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회사가 해당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근로자에게 적법한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피고) 및 산하학교 교직원 징계규정
- 제5조(징계요구)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 교직원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징계조서를 갖추어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
다.
- 제7조(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통지) 임용권자가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 양과 종류를 기재한 서류 및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
다.
- 제9조(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여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직원 파면 처분 취소 항소심: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2021. 11. 12. 피고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출석 통지)
- 법리: 법인 및 산하학교 교직원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만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또한, 같은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함. 피고 정관 제59조의3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1. 7.경부터는 D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발송한 등기우편이 당시 원고의 생활 근거지에 발송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수신하고도 소환에 불응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보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발송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규정에서 정한 "2회 이상 서면 소환"으로 보기도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에게 적법한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