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2
대전고등법원2015누10566
대전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105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해당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재심판정에서 기각
됨.
- 참가인은 경영악화로 2005년부터 택시를 매각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전체 차량 매각을 추진
함.
- 참가인은 2013. 10. 23. 부경택시와 고용승계 합의를 하였고,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1. 4. 법인 해산등기를 접수하고 휴업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3. 12. 11.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함.
- 2013. 11. 4. 참가인에 대한 해산등기가, 2014. 12. 8. 청산종결등기가 각 경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여 구제절차 유지 필요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참가인의 폐업 및 청산절차 완료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근로자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명예회복 및 소송비용 부담 면제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소송비용 부담을 면할 필요나 명예회복의 필요는 소의 이익으로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를 매각하였고, 2011. 1. 28. 단위노동조합 총회에서 총 사원의 88%가 전체 차량 매각에 찬성 결의
함.
- 참가인은 2011. 6. 20. 및 2013. 3. 30. 경영악화로 인한 차량 전체 매각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
함.
- 2013. 10. 14.과 16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을 승계하고 참가인의 현 차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차량 전체를 양도하기로 합의
함.
- 참가인 소속 운전원 101명 중 55명은 2013. 11. 1. 부경택시로 고용승계
판정 상세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재심판정에서 기각
됨.
- 참가인은 경영악화로 2005년부터 택시를 매각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전체 차량 매각을 추진
함.
- 참가인은 2013. 10. 23. 부경택시와 고용승계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1. 4. 법인 해산등기를 접수하고 휴업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3. 12. 11.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함.
- 2013. 11. 4. 참가인에 대한 해산등기가, 2014. 12. 8. 청산종결등기가 각 경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여 구제절차 유지 필요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참가인의 폐업 및 청산절차 완료로 원고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회복 및 소송비용 부담 면제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소송비용 부담을 면할 필요나 명예회복의 필요는 소의 이익으로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를 매각하였고, 2011. 1. 28. 단위노동조합 총회에서 총 사원의 88%가 전체 차량 매각에 찬성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