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03799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
판정 요지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의원면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로자는 1999. 3. 1. 해당 사안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8. 31.까지 근무
함.
- 해당 사안 대학은 2011. 7. 초 구조조정 규정 및 강의전담전환교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근로자는 2011. 7. 12. 위 규정 시행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
함.
- 총장은 2012. 2. 14. 산업디자인과를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결정하고, 2012. 8. 3. 교원평가 결과 최하위인 근로자를 구조조정 대상 교원으로 결정
함.
- 총장은 2012. 8. 6. 근로자에게 구조조정 대상 교원 결정을 통보하며 이동 희망학과 의견 제출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12. 8. 7. 희망퇴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2. 8. 14. 희망퇴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2012. 8. 31.자로 근로자를 의원면직하고, 2012. 9. 17.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수당 59,851,9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결정의 적법 여부
- 쟁점: 근로자를 구조조정 대상 교원으로 선정한 해당 사안 결정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5면 하단 6행부터 15면 9행까지)의 이유 기재를 인용
함.
- 판단: 근로자를 구조조정 대상 교원으로 선정한 해당 사안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
함. (제1심 판결문 6면 3, 4행의 "을 제17, 22, 62, 72호증의 각 기재 및 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앞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으로 수정하고, 6면 5행의 "해당 사안 구조조정규정 제3조"를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3호"로 수정하며, 14면 2행의 "소극적"을 "적극적"으로, 같은 면 하단 1, 2행의 "51 점의 업적평가 점수"를 "30.6점의 업적평가 환산 점수"로 각 수정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에 해당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 판단: 근로자는 타 학과 이동 신청, 강의전담교원 전환, 희망퇴직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었고, 희망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결여된 채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판정 상세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999. 3. 1. 이 사건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8. 31.까지 근무
함.
- 이 사건 대학은 2011. 7. 초 구조조정 규정 및 강의전담전환교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원고는 2011. 7. 12. 위 규정 시행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
함.
- 총장은 2012. 2. 14. 산업디자인과를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결정하고, 2012. 8. 3. 교원평가 결과 최하위인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 교원으로 결정
함.
- 총장은 2012. 8. 6. 원고에게 구조조정 대상 교원 결정을 통보하며 이동 희망학과 의견 제출을 요청
함.
- 원고는 2012. 8. 7. 희망퇴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2. 8. 14. 희망퇴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2012. 8. 31.자로 원고를 의원면직하고, 2012. 9. 17. 원고에게 희망퇴직수당 59,851,9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 교원으로 선정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5면 하단 6행부터 15면 9행까지)의 이유 기재를 인용
함.
- 판단: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 교원으로 선정한 이 사건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
함. (제1심 판결문 6면 3, 4행의 "을 제17, 22, 62, 7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앞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으로 수정하고, 6면 5행의 "이 사건 구조조정규정 제3조"를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3호"로 수정하며, 14면 2행의 "소극적"을 "적극적"으로, 같은 면 하단 1, 2행의 "51 점의 업적평가 점수"를 "30.6점의 업적평가 환산 점수"로 각 수정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