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4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753
광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10753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청구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9. 1.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B중학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
음.
- 2016. 8. 31. 근로자는 B중학교 행정실에서 동료 D과 시설 관련 공문 처리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D에게 욕설을 하고 서류와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폭행 행위를
함.
- 근로자는 위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D과 합의하여 2016. 9. 26.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6. 12. 9.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6. 12. 16.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적법하며, 다른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 판단:
- 근로자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인격과 도덕성이 요구
됨.
- 근로자의 동료에 대한 욕설 및 폭행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비위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기관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
킴.
- 회사는 지방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보다 한 단계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과잉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1.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B중학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
음.
- 2016. 8. 31. 원고는 B중학교 행정실에서 동료 D과 시설 관련 공문 처리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D에게 욕설을 하고 서류와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폭행 행위를
함.
- 원고는 위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D과 합의하여 2016. 9. 26.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6. 12. 16.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폭행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적법하며, 다른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