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4
부산고등법원 (창원)2022나14373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5. 4. 선고 2022나143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버스 기사의 개문발차 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버스 기사의 개문발차 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1. 13. 버스 운행 중 선학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 중임에도 후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을 도로로 떨어뜨려 약 6주간의 상해를 입
힘.
- 이 사고로 회사는 보험료 인상 및 안전에 관한 대외적 평판 훼손 등 손해를 입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고 이전에도 개문발차 사고를 포함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피고 취업규칙 제58조 제16호(기타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노동자의 책임 있는 귀책 사유), 제63조 제6호(기타 사회통념상 도저히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9호(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 및 해고 사유로 규정
함.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제6호(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임.
- 법리: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위반을 12대 중과실로 규정)를 위반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임.
-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
임.
- 판단: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명백하며, 회사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및 해고 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법리: 버스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주의의무를 부담
함.
- 판단: 근로자는 기본적인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버스에 결함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는 과거에도 개문발차 사고(2014. 9. 29.자 사망사고 포함)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 사고를 일으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
움.
- 판단: 회사가 다른 버스 기사들에게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한 사례가 있더라도, 사고의 원인, 버스 기사의 과실 유무, 과거 이력, 회사의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버스 기사의 개문발차 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1. 13. 버스 운행 중 선학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 중임에도 후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을 도로로 떨어뜨려 약 6주간의 상해를 입
힘.
- 이 사고로 피고는 보험료 인상 및 안전에 관한 대외적 평판 훼손 등 손해를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개문발차 사고를 포함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피고 취업규칙 제58조 제16호(기타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노동자의 책임 있는 귀책 사유), 제63조 제6호(기타 사회통념상 도저히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9호(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 및 해고 사유로 규정
함.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제6호(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임.
- 법리: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위반을 12대 중과실로 규정)를 위반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임.
- 판단: 원고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
임.
- 판단: 원고의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명백하며, 피고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및 해고 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