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9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30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80130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영업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년 1월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5. 2. 1. 참가인을 채권관리과장으로, 2015. 3. 16. 본사 과장으로 인사발령(이하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하였으나, 참가인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이 부당 대기발령이라며 2015. 4.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근로자는 2015. 5. 18. 참가인을 영업사원으로 인사발령(이하 '해당 사안 후속 인사발령')하였고, 참가인은 현재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
임.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이 부당 대기발령이며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 조치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업무평가 최하위 직후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을 받았
음.
- 근로자는 인사발령 후 참가인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 장비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본급만 지급
함.
- 참가인은 3개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기만
함.
- 원고 취업규칙 제7조(대기명령)는 대기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하고 회사 대기를 원칙으로 규정하며,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위 취업규칙상 대기명령과 유사
함.
- 근로자의 '참가인이 업무 수행 의사를 보이지 않아 직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사발령 경위와 참가인의 진술(권고사직 요구에 영업직이라도 요청)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대기발령에 해당
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면서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한 경우, 근로자는 복직으로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해당 구제신청 목적은 대기발령 상태 해소를 통한 직위 부여이지, 대기발령 전 원직 회복이 아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영업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년 1월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
음.
- 원고는 2015. 2. 1. 참가인을 채권관리과장으로, 2015. 3. 16. 본사 과장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하였으나, 참가인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 대기발령이라며 2015. 4.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원고는 2015. 5. 18. 참가인을 영업사원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후속 인사발령')하였고, 참가인은 현재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
임.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 대기발령이며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 조치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업무평가 최하위 직후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받았
음.
- 원고는 인사발령 후 참가인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 장비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본급만 지급
함.
- 참가인은 3개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기만
함.
- 원고 취업규칙 제7조(대기명령)는 대기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하고 회사 대기를 원칙으로 규정하며,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위 취업규칙상 대기명령과 유사
함.
- 원고의 '참가인이 업무 수행 의사를 보이지 않아 직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사발령 경위와 참가인의 진술(권고사직 요구에 영업직이라도 요청)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