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5.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3가단1528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5. 16. 선고 2013가단15287 판결 약정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1. 피고(2011. 12. 16.자 해산명령)와 2개월 기간의 청산업무 근로약정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2. 2. 29.까지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위 약정(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1호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청산업무 근로계약기간은 2개월(월봉제)로서 그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
임.
- 근로기준법상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배제
됨.
-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12. 2. 29.자로 종료된 것은 재계약의 무산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근로기간 존속 중의 사전 예고 없는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6개월 미만에 그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사안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또는 월급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함.
- 따라서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 피고(2011. 12. 16.자 해산명령)와 2개월 기간의 청산업무 근로약정을 체결
함.
- 원고는 2012. 2. 29.까지 근무하였
음.
- 원고는 위 약정(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산업무 근로계약기간은 2개월(월봉제)로서 그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임.
- 근로기준법상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배제됨.
-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2. 2. 29.자로 종료된 것은 재계약의 무산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근로기간 존속 중의 사전 예고 없는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근무기간은 6개월 미만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사안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