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1.13
부산지방법원2020나60796
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60796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굴삭기 작업 중 트럭 적재함 추락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굴삭기 작업 중 트럭 적재함 추락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32,980,1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7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해당 사안 트럭에 폐기물을 상차한 뒤 굴삭기 버킷으로 주변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하였
음.
- 피고 C은 굴삭기 버킷으로 해당 사안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
음.
- 근로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해왔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고 당시 만 55세 3개월 11일의 남성이었
음.
- 근로자는 2018. 1. 31. 부산대병원에서 해당 사안 상해에 대한 후방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18. 2. 1.부터 2018. 2. 13.까지 총 13일 동안 간병비 1,235,000원을 지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피고 C은 굴삭기 버킷으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과 그 사용자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다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도 위험 회피 및 자기안전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 수차례 작업한 경험이 있는 점, 근로자가 굴삭기 마무리 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마무리 작업 종료 후 적재량 확인 및 포장 작업이 가능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고용비로 산정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영업손익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도시 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화물차운전사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
함.
- 근로자는 단순히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함 조작 및 폐기물 적재 후 상단 포장 등 화물 운송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화물차운전사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
함.
-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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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3. 31. (입원치료 종료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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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굴삭기 작업 중 트럭 적재함 추락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980,1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이 사건 트럭에 폐기물을 상차한 뒤 굴삭기 버킷으로 주변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하였
음.
- 피고 C은 굴삭기 버킷으로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원고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
음.
- 원고는 과거에도 수차례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해왔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5세 3개월 11일의 남성이었
음.
- 원고는 2018. 1. 31. 부산대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에 대한 후방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18. 2. 1.부터 2018. 2. 13.까지 총 13일 동안 간병비 1,235,000원을 지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피고 C은 굴삭기 버킷으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과 그 사용자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다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도 위험 회피 및 자기안전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 수차례 작업한 경험이 있는 점, 원고가 굴삭기 마무리 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마무리 작업 종료 후 적재량 확인 및 포장 작업이 가능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고용비로 산정할 수 있
음.
- 원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영업손익은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도시 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화물차운전사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
함.
- 원고는 단순히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함 조작 및 폐기물 적재 후 상단 포장 등 화물 운송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화물차운전사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