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0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015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800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7. 1. 2. 이 사건 병원에 외과 과장(별정직)으로 채용되어 2회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진료부원장 겸직 해제, 예방접종 관련 공익신고, 호출포상비 관련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