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가합3275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0,334,2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년 11개월간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2. 28.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여 2017. 3. 2.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
함.
- 회사는 2017. 3. 14.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2017. 3. 23.까지 별도 통보가 없으면 불합격 처리된다고 통보한 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
음. (이하 '해당 사안 재고용 불가 결정')
- 근로자는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고용 불가 결정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적격심사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 부적격자로 처리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 도래 시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재고용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2015년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정년 도래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5년간 재고용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는 특별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보
임.
-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는 2015년 단체협약보다 후에 개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됨.
- 2013년 단체협약에서도 고령자 재고용 규정이 있었고, 회사는 2010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정년 도래 근로자의 79%를 재고용
함.
- 운전직 업무 특성상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가 크지 않고, 피고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
음.
- 근로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20년 이상 근무하며 직무수행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없었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경우,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판정 상세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고용 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334,2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년 11개월간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2. 28.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여 2017. 3. 2.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
함.
-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2017. 3. 23.까지 별도 통보가 없으면 불합격 처리된다고 통보한 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
음. (이하 '이 사건 재고용 불가 결정')
- 원고는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고용 불가 결정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적격심사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 부적격자로 처리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 도래 시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재고용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2015년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정년 도래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5년간 재고용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는 특별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보
임.
- 피고의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는 2015년 단체협약보다 후에 개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됨.
- 2013년 단체협약에서도 고령자 재고용 규정이 있었고,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정년 도래 근로자의 79%를 재고용
함.
- 운전직 업무 특성상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가 크지 않고, 피고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
음.
- 원고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20년 이상 근무하며 직무수행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