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308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핵심 쟁점
근로자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판정 요지
근로자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0. 9. 13.부터 2014. 4. 16.까지 근로자의 공사기술부 B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1. 2. 10.경 근로자의 영흥화력발전소 현장근무 중 허리 부상을 입고 치료받
음.
- 회사는 2013. 5. 27. 근로자의 지시로 동해현장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이하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교통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고 동해현장으로 이동, 다음 날 본사 복귀 후 현장검증에 참석한 뒤 병원 진료를 받
음.
- 회사는 2013. 6. 3. 수술 후 퇴원하였으나,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청에 협조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 4. 16. 근로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으며, 같은 달 21.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영구장해 진단을 받
음.
- 회사는 2014. 6. 16.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고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 회사는 2015. 1. 5. 해당 사안 교통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는 2015. 2. 16.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현대해상은 2015. 2. 27. 회사의 주장이 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
함.
- 근로자와 현대해상 간의 근재보험은 2010. 8. 20.부터 2013. 11. 30.까지 유효하며,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현대해상에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해당 사안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채무가 아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짐.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
판정 상세
근로자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9. 13.부터 2014. 4. 16.까지 원고의 공사기술부 B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2. 10.경 원고의 영흥화력발전소 현장근무 중 허리 부상을 입고 치료받
음.
- 피고는 2013. 5. 27. 원고의 지시로 동해현장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
음.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고 동해현장으로 이동, 다음 날 본사 복귀 후 현장검증에 참석한 뒤 병원 진료를 받
음.
- 피고는 2013. 6. 3. 수술 후 퇴원하였으나, 원고가 산재처리를 요청에 협조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4. 16. 원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으며, 같은 달 21.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영구장해 진단을 받
음.
- 피고는 2014. 6. 16.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고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는 2015. 1. 5.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현대해상은 2015. 2. 27. 피고의 주장이 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
함.
- 원고와 현대해상 간의 근재보험은 2010. 8. 20.부터 2013. 11. 30.까지 유효하며,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현대해상에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채무가 아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