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단231136 판결 전환보상금반환청구의소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초과이득분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초과이득분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초과이득분 20,488,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7. 11. 5. 원고 소속 B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신입사원
임.
- 근로자는 2012. 7. 23. 노동조합과 퇴직급여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며, 중간정산 신청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지급일 기준 3년 이내 퇴사자에게는 초과이득분(퇴사한 근로자가 수령한 총 퇴직금에서 누진제에 의하여 수령하였을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기로 합의
함.
- 회사는 2012. 7. 23. 근로자와 개별적으로도 위 약정을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제도전환 보상금 합계 60,415,446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14. 1. 4. 근로자의 인사명령으로 B에서 투자금융본부 C실로 전보된 후 2014. 4. 18. 퇴직
함.
- 회사는 2014. 3. 27. 근로자에 초과이득분을 퇴직금에서 상환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퇴직보상금 반환 계획서를 제출
함.
- 회사가 누진제로 받았을 퇴직금은 39,926,714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초과이득분 반환 의무
-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이득분 20,488,732원(= 60,415,446원 - 39,926,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지연손해금은 19,988,609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4.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500,123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산정
됨. 자발적 퇴직 여부 및 실질적 해고 또는 강등 주장에 대한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전보조치가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등에 해당하여 초과이득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와 C 부서의 기업분석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해당 사안 전보조치를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신의칙에 반하는 정지조건 성취 주장에 대한 판단
- 회사는 근로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전보조치를 통해 초과이득분 반환채권의 정지조건을 성취시켰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전보조치가 회사의 애널리스트 경력을 위법·부당하게 단절시켰거나 회사로 하여금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의 의제)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 초과이득분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초과이득분 20,488,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11. 5. 원고 소속 B에서 근무한 원고의 신입사원
임.
- 원고는 2012. 7. 23. 노동조합과 퇴직급여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며, 중간정산 신청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지급일 기준 3년 이내 퇴사자에게는 **초과이득분(퇴사한 근로자가 수령한 총 퇴직금에서 누진제에 의하여 수령하였을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기로 합의
함.
- 피고는 2012. 7. 23. 원고와 개별적으로도 위 약정을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제도전환 보상금 합계 60,415,446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4. 1. 4. 원고의 인사명령으로 B에서 투자금융본부 C실로 전보된 후 2014. 4. 18. 퇴직
함.
-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 초과이득분을 퇴직금에서 상환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퇴직보상금 반환 계획서를 제출
함.
- 피고가 누진제로 받았을 퇴직금은 39,926,714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초과이득분 반환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이득분 20,488,732원(= 60,415,446원 - 39,926,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지연손해금은 19,988,609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4.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500,123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산정됨. 자발적 퇴직 여부 및 실질적 해고 또는 강등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전보조치가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등에 해당하여 초과이득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와 C 부서의 기업분석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조치를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신의칙에 반하는 정지조건 성취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신의칙에 반하는 전보조치를 통해 초과이득분 반환채권의 정지조건을 성취시켰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