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0
부산고등법원2022누20846
부산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2누2084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음주가 간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음주가 간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의 배우자 망 B(고인)은 화상 업무상 재해를 당
함.
- 근로자는 고인이 화상 업무상 재해 이후 상당량의 음주를 지속하여 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
함.
- 제1심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음주가 간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음주가 간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음주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함. 또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나, 음주로 인한 간 상태 악화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례(97누10, 98두12642)는 업무 수행을 위한 음주에 관한 것으로, 고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음주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을 달리
함.
-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나, 고인의 간 상태 악화는 음주로 인한 것이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
님.
- 고인의 만성적인 음주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소수의견의 존재만으로 음주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F기관의 역학조사 결과(갑 제3호증)에 따르면 고인의 추정 음주량(하루 15.5g)으로는 신청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됨.
- 설령 고인이 간 상태 악화를 초래할 만큼 음주했더라도, 해당 음주 행위가 화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고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7누10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2642 판결
-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업무상 재해 이후의 개인적 행위(음주)로 인한 질병 악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상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함.
- 음주로 인한 질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음주 행위 자체가 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음주에 이르게 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음주가 간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 망 B(고인)은 화상 업무상 재해를 당
함.
- 원고는 고인이 화상 업무상 재해 이후 상당량의 음주를 지속하여 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
함.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음주가 간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음주가 간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음주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함. 또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나, 음주로 인한 간 상태 악화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례(97누10, 98두12642)는 업무 수행을 위한 음주에 관한 것으로, 고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음주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을 달리
함.
-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나, 고인의 간 상태 악화는 음주로 인한 것이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
님.
- 고인의 만성적인 음주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소수의견의 존재만으로 음주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F기관의 역학조사 결과(갑 제3호증)에 따르면 고인의 추정 음주량(하루 15.5g)으로는 신청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됨.
- 설령 고인이 간 상태 악화를 초래할 만큼 음주했더라도, 해당 음주 행위가 화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고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7누10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2642 판결
-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