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8.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가단897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89721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사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의사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955,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회사는 해당 의원에서 성형안과 및 소아안과 담당의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2. 27. 근로자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1년간 재계약
함.
- 회사는 잦은 지각, 조기 퇴근, 환자 진료 지시 불이행 등 근무 태만 문제가 있었
음.
- 근로자는 2018. 5. 8. 회사에게 근무 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
냄.
- 회사는 메시지를 본 후 즉시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겠네요'라고 말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근로자는 2018. 5. 9. 회사에게 수술 환자 관리 및 예정된 수술 취소 여부를 문의
함.
- 회사는 새로운 수술 취소, 기존 환자 관리 불필요 등을 답하며 2018. 5. 8.자로 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
함.
- 회사는 2018. 5. 10. 근로자를 찾아와 마무리 협의를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이미 수술 취소 등 조치를 완료했음을 밝히며 협의를 거부
함.
- 회사는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법리: 고용계약상 고용주의 정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즉시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상 사직 전 30일 고지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는 일방적 퇴직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메시지는 고용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사항이었
음.
- 회사는 메시지 수신 후 즉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사직을 주장
함.
-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르면 사직 시 30일 이전 사직원 제출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었
음.
- 회사의 사직 의사 표명 후 근로자는 회사가 전담하던 수술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
음.
- 회사가 2018. 5. 10. 마무리 상의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수술 등이 취소된 후였고, 근로자는 회사의 강력한 사직 의사로 인해 협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
됨.
- 근로자는 회사를 대체할 의사를 2018. 9. 1.에야 구할 수 있었
음.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사직은 해당 사안 계약 제9조가 규정하는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정
판정 상세
의사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955,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피고는 해당 의원에서 성형안과 및 소아안과 담당의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2. 27. 원고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1년간 재계약
함.
- 피고는 잦은 지각, 조기 퇴근, 환자 진료 지시 불이행 등 근무 태만 문제가 있었
음.
-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근무 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메시지를 본 후 즉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겠네요'라고 말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원고는 2018. 5. 9. 피고에게 수술 환자 관리 및 예정된 수술 취소 여부를 문의
함.
- 피고는 새로운 수술 취소, 기존 환자 관리 불필요 등을 답하며 2018. 5. 8.자로 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
함.
- 피고는 2018. 5. 10. 원고를 찾아와 마무리 협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미 수술 취소 등 조치를 완료했음을 밝히며 협의를 거부
함.
- 피고는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일방적인 퇴직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법리: 고용계약상 고용주의 정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즉시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상 사직 전 30일 고지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는 일방적 퇴직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원고의 메시지는 고용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사항이었
음.
- 피고는 메시지 수신 후 즉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사직을 주장
함.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사직 시 30일 이전 사직원 제출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