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9.04.13
서울고등법원99노521
서울고등법원 1999. 4. 13. 선고 99노521 판결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후보자 최병렬의 구로구갑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공소외인은 같은 연락소 선거연락소장으로 일
함.
-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1998. 5. 19.부터 6. 3.까지 16일간의 수당으로 1일 5만 원씩 총 80만 원을 지급받
음.
- 공소외인은 한나라당 구로구갑지구당 사무국장으로, 피고인은 같은 지구당 조직부장으로 일하며 한나라당 중앙당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오다 1997. 12. 31.자로 모두 면직
됨.
- 피고인은 면직 후에도 위 지구당 김기배 위원장의 부탁에 따라 지구당에서 조직부장으로 계속 일하며 위원장 개인이 부정기적으로 주는 활동비를 받아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
- 쟁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를 명확히
함.
-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의 취지는 정당의 유급당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하는 경우 실비만을 보상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임.
- 판단: '정당의 유급당원'은 정당(중앙당)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당이 지급하는 보수 내지 급료를 받는 당원을 의미
함.
- 적용: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수당 지급 당시 한나라당과 고용관계가 없었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정적인 급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정당의 유급당원'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 해당 사안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1항 단서: "정당의 유급당원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의 대가로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의 대가를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의 대가로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의 대가를 지급한 자"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후보자 최병렬의 구로구갑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공소외인은 같은 연락소 선거연락소장으로 일
함.
-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1998. 5. 19.부터 6. 3.까지 16일간의 수당으로 1일 5만 원씩 총 80만 원을 지급받
음.
- 공소외인은 한나라당 구로구갑지구당 사무국장으로, 피고인은 같은 지구당 조직부장으로 일하며 한나라당 중앙당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오다 1997. 12. 31.자로 모두 면직
됨.
- 피고인은 면직 후에도 위 지구당 김기배 위원장의 부탁에 따라 지구당에서 조직부장으로 계속 일하며 위원장 개인이 부정기적으로 주는 활동비를 받아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
- 쟁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를 명확히
함.
-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의 취지는 정당의 유급당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하는 경우 실비만을 보상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임.
- 판단: '정당의 유급당원'은 정당(중앙당)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당이 지급하는 보수 내지 급료를 받는 당원을 의미
함.
- 적용: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수당 지급 당시 한나라당과 고용관계가 없었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정적인 급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정당의 유급당원'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1항 단서: "정당의 유급당원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의 대가로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의 대가를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