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2364 판결 사업장변경불허처분취소
핵심 쟁점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 불허처분이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네팔 국적자로 2017. 5. 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8. 입국하여 'D'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18. 4. 9. 사업장 운영자 E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2018. 5. 29.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 또는 사용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신청
함.
- 2018. 7. 2.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변경 불허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2.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1. 15.부터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8. 3. 8.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직 희망, B는 계속 근로 희망으로 의견이 엇갈
림.
- 근로자는 2018. 3. 23. 사업장을 나와 목포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을 문의한 후 2018. 3. 26. 사업장에 복귀했다가 다시 나간 후 복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3. 28. 회사에게 사용자로부터 폭행, 해고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2018. 4. 13.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조항(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법 여부
- 해당 사안 조항은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신고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이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 (사업장변경 사유 유무)
-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했던 점, 사용자의 발언이 확정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희망했던 점,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을 불허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
판정 상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업장변경 신청 불허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네팔 국적자로 2017. 5. 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8. 입국하여 'D'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18. 4. 9. 사업장 운영자 E은 원고가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2018. 5. 29.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 또는 사용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신청
함.
- 2018. 7. 2.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변경 불허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2. 기각
됨.
- 원고는 2018. 1. 15.부터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8. 3. 8.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원고는 이직 희망, B는 계속 근로 희망으로 의견이 엇갈
림.
- 원고는 2018. 3. 23. 사업장을 나와 목포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을 문의한 후 2018. 3. 26. 사업장에 복귀했다가 다시 나간 후 복귀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사용자로부터 폭행, 해고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2018. 4. 13.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법 여부
-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신고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변경 신청이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사업장변경 사유 유무)
-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은 원고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했던 점, 사용자의 발언이 확정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원고의 계속 근로를 희망했던 점,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