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가합9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906 판결 정년연장불가결정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연장 거부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정년연장 거부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에 대한 소를 각하
함.
- 근로자의 피고 뉴세한여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0. 25. 피고 뉴세한여객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의 조합원
임.
- 피고들 사이의 2015년 단체협약 제31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에 달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연장 신청 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되지 않으면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결정하며, 정년연장이 결정되면 만 60세에 달하는 월말을 정년으로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2016. 7. 31. 정년이 도래하자 2016. 6. 27. 피고 뉴세한여객에 정년연장 신청을
함.
-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6. 7. 22.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정년연장 안건을 심의·표결하였고, 찬반 동수로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최종 반대하여 정년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6. 7. 23.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신청 불허를 통보
함.
-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4. 3. 11.부터 2016. 8. 25.까지 근로자 18명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2012. 3. 23. 노사협의회에서 C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 근로자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정년연장불가 결정은 사용자인 피고 뉴세한여객과 피용자인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무효 여부는 직접 당사자인 근로자와 피고 뉴세한여객 사이에서 확정되어야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됨.
-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근로자와 피고 뉴세한여객 사이에는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소 중 피고 조합에 대한 정년연장불가결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피고 뉴세한여객에 대한 정년연장 거부의 정당성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며,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정년연장 거부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에 대한 소를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뉴세한여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25. 피고 뉴세한여객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의 조합원
임.
- 피고들 사이의 2015년 단체협약 제31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에 달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연장 신청 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되지 않으면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결정하며, 정년연장이 결정되면 만 60세에 달하는 월말을 정년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6. 7. 31. 정년이 도래하자 2016. 6. 27. 피고 뉴세한여객에 정년연장 신청을
함.
-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6. 7. 22.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정년연장 안건을 심의·표결하였고, 찬반 동수로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최종 반대하여 정년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6. 7. 23. 원고에게 정년연장 신청 불허를 통보
함.
-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4. 3. 11.부터 2016. 8. 25.까지 근로자 18명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2012. 3. 23. 노사협의회에서 C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정년연장불가 결정은 사용자인 피고 뉴세한여객과 피용자인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무효 여부는 직접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뉴세한여객 사이에서 확정되어야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됨.
-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뉴세한여객 사이에는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조합에 대한 정년연장불가결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고 뉴세한여객에 대한 정년연장 거부의 정당성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