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20누40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충분한 소명 기회 및 근로자위원 포함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충분한 소명 기회 및 근로자위원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7. 9. 설립되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6. 10. 7. V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8. 8. 27. 호텔 건축공사 경력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함.
- 근로자는 2018. 9. 2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부터 해당 사안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전무)로 근무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 16.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심의를 하고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9. 1. 17. 근로자에게 '이력 사칭, 업무능력과 통솔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전주 이설 작업지시 잘못으로 인한 물질적 손해 야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9. 2. 18.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3.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7.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촉박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 16. 14:00경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면서 불과 2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적 여유만을 부여한 채 당일 16:30경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통보
함. 이는 근로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에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촉박
함.
- 출석통지서에는 '현장총괄책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포괄적인 기재만 있어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 혐의사실을 파악하기 곤란하였고, 제목에 '감봉(감급)'이라는 징계의 종류를 언급하여 징계해고를 예상하기 어려웠
음.
- 근로자는 출석통지 전날 업무 중지 및 대기 발령을 받아 자신의 책상과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 소명자료 작성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
음.
- 2019. 1. 16.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문책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근로자가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소송에서 개별적 징계사유를 세세하게 다투면서 다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
음. 이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제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다투었고,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이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거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개개의 징계사유별로 충분한 변명과 소명기회가 이미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충분한 소명 기회 및 근로자위원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7. 9. 설립되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6. 10. 7. V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8. 8. 27. 호텔 건축공사 경력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함.
- 원고는 2018. 9. 2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전무)로 근무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 16.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심의를 하고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9. 1. 17. 원고에게 '이력 사칭, 업무능력과 통솔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전주 이설 작업지시 잘못으로 인한 물질적 손해 야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9. 2.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3. 기각
됨.
- 원고는 2019.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7.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촉박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 16. 14:00경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면서 불과 2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적 여유만을 부여한 채 당일 16:30경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통보
함. 이는 원고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에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촉박
함.
- 출석통지서에는 '현장총괄책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포괄적인 기재만 있어 원고가 구체적인 징계 혐의사실을 파악하기 곤란하였고, 제목에 '감봉(감급)'이라는 징계의 종류를 언급하여 징계해고를 예상하기 어려웠
음.
- 원고는 출석통지 전날 업무 중지 및 대기 발령을 받아 자신의 책상과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 소명자료 작성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