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351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62351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인사발령 구제명령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인사발령 구제명령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을 다른 직책으로 인사발령함으로써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명령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29.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정직기간 만료 후 2015. 10. 13. 참가인을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7.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취소 및 원직 복직을 명
함.
- 부산지방법원은 2016. 1. 8. 참가인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2016. 2. 4. 해당 사안 정직처분 및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 2. 29. 참가인을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으로 복직시
킴.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6. 4. 4. 참가인을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인사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인사발령 구제명령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함.
-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구제명령)의 내용이 다른 방법에 의해 실현되었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불능하게 된 경우, 구제명령은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으므로 사용자는 더 이상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게 되어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됨.
-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 이후인 2016. 4. 4. 참가인을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인사발령함으로써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해당 사안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한 구제명령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는 더 이상 참가인과 사이에 해당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이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무익하게 되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1. 8. 참가인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
- 근로자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해당 사안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에 대하여도 항소하는 중인 2016. 2. 29. 참가인을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으로 복직시킨
점.
- 근로자가 2016. 7. 12.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일단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명령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소의 이익 소멸 사유를 명확히 제시
판정 상세
부당인사발령 구제명령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을 다른 직책으로 인사발령함으로써 이 사건 인사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명령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9.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정직기간 만료 후 2015. 10. 13. 참가인을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7.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인사발령 취소 및 원직 복직을 명
함.
- 부산지방법원은 2016. 1. 8. 참가인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2016. 2. 4.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 2. 29. 참가인을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으로 복직시
킴.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6. 4. 4. 참가인을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인사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인사발령 구제명령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함.
-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구제명령)의 내용이 다른 방법에 의해 실현되었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불능하게 된 경우, 구제명령은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으므로 사용자는 더 이상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게 되어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됨.
-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16. 4. 4. 참가인을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인사발령함으로써 이 사건 인사발령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한 구제명령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무익하게 되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1. 8. 참가인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