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1. 선고 2015가단25197(본소),2016가단201028(반소) 판결 퇴직금등,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의사 근로자성,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의사 근로자성,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76,35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회사의 반소청구(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대위변제금 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1.부터 2014. 1. 16.까지 피고 운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며 매월 1,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 회사는 2014. 1. 17.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원고 담당 환자를 회사로 변경
함.
-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은 59,707,415원, 해고예고수당은 17,119,560원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운영 병원에서 매월 고정 급여를 받으며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의 이사 등 임원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인사, 회계, 행사 등에 관여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 법리:
-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다만, 위 법리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실질적인 약정으로 인정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고용계약서에 '급여 17,500,000원 (퇴직금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사실만으로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대위변제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회사의 반소청구)
- 법리: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중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반소 청구는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지급한 금원이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의사 근로자성,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76,35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대위변제금 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1.부터 2014. 1. 16.까지 피고 운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며 매월 1,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원고 담당 환자를 피고로 변경
함.
- 원고의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은 59,707,415원, 해고예고수당은 17,119,560원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운영 병원에서 매월 고정 급여를 받으며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의 이사 등 임원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인사, 회계, 행사 등에 관여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 법리:
-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다만, 위 법리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실질적인 약정으로 인정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